“협박·가정폭력 무서워” 도내 신변보호 요청 급증
“협박·가정폭력 무서워” 도내 신변보호 요청 급증
  • 임명진
  • 승인 2019.12.12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여성…올 1~10월 555건 기록
윤지오 사건으로 스마트워치 요구↑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도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체·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보호하는 제도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은 2017년 276건, 2018년 357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10월 말까지 5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청이 접수된 총 1188건 중 6건을 제외한 1182건에 모두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신변보호 신청은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진주에서는 지난해 18건에서 올해는 1~10월에만 49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도내 각 경찰서에 신청된 건수는 양산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중부(132건), 거제(132건), 마산동부(104건), 창원서부(96)건, 진주(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 범죄유형은 협박(294건), 가정폭력(270건), 상해·폭행 등(243건), 성폭력(195건), 기타(165건), 살인 등 강력범죄(21건) 순을 기록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112긴급신변보호 대상 등록을 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 신변보호요청 내용이 떠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담당 형사가 정해져 매주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주거지 순찰과 피해자 주의점 권고 등도 진행된다.

경중에 따라 추가 조처도 하는데 주로 임시 숙소 제공(964건), 스마트워치 지급(790건), 가해자 경고(275건)에 집중된다. CC(폐쇄회로)TV 설치나 신변경호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혼한 배우자 등이 집으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임시 숙소 제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장 5일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쉼터를 소개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다.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시 작동하면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해 접수된 신고(오인 신고 포함)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45건, 올해는 10월까지 61건을 기록했다.

경남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보급이 시작된 2016년 81대에서 2018년 170대로 크게 늘었으나 2019년 138대로 다시 감소했다. 스마트워치 지급률에 따라 전국 지방청별 보유 대수를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윤지오 씨가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 스마트워치 신청이 크게 늘었다. 그 사건을 뉴스로 많이 접하다 보니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달라는 피해자도 있다”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청 비율이 훨씬 높고 최근 우려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협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