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직원 사용하다 적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직원 사용하다 적발
  • 박준언
  • 승인 2019.12.1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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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통한 최초 적발사례
부산~대구를 연결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측은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하청업체 직원 220명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다.

양산지청은 지난 1월부터 12월초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중 4개 업체 근로자에 대해 분야별·직책별 업무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했다. 이는 도급법상 정해진 범위를 넘은 위법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근무편성, 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고 양산지청을 설명했다.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해당 업체근로자들을 내년 1월 27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측은 양산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정상적인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업무지시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적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측은 도급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 등 법적대응 등을 검토 중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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