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공무원 “동료 직원의 음해로 경찰수사 받아”
합천공무원 “동료 직원의 음해로 경찰수사 받아”
  • 김상홍
  • 승인 2019.12.1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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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합천군 공무원이 군 내부통신망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음해를 받아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합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정모(52·의료기술 6급)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음해와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몸담고 있는 부서를 형편없는 집단이라고 매도한 사람이 그 조직의 부서장으로 승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정씨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공직내부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거짓 제보로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합천군에서 정책이나 인사·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고착되어 여러가지로 부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의 제보자(투서자)의 진술요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밝히며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씨 글에서 제보자는 △정씨의 갑질 행위, 인사개입, 여직원 사적 이용, 특정업체 유착 뇌물수수의혹 △보건소 쇄신차원에서 개인적인 질타를 감수하고 제보 결심 △특정 의료업체를 선정해 집행했고 비자금 조성 목적 △각종 계약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입찰단가 등 정보 제공 △특정의료업체에 독점 계약하도록 몰아주기 계약 △동료 직원에게 특정 업체 계약 권유 △직원들의 인사, 물품계약, 따돌림, 여직원 호출 등 경찰 수사를 받은 내용을 총 24페이지의 분량으로 게재하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승진하는 공직문화를 원하신다면 다면평가의 소중한 권리를 행하기 전 이 글을 읽고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자의 위증으로 인해 1년 6개월동안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인의 승진과 영달을 위해 동료를 음해하는 일이 없었으며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보건행정담당으로 근무한 정씨는 보건소 예산 및 회계, 계약, 물품관리 등을 전담했다.

정씨는 올해 5월부터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3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

정씨의 자유게시판 글이 합천군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자 올린 지 1시간여만에 합천군은 서둘러 삭제했다.

군 감사관계자는 “정씨를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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