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 대폭 인상
거창군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 대폭 인상
  • 이용구
  • 승인 2019.12.1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 부담 감소 조례 전부개정
청년에겐 주택자금 이자 지원
거창군이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창군의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총 18종류로 효율성이 낮은 2건을 폐지했고,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과 영유아를 위한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사업 등 2건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했으며,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각 시책의 개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 조건도 완화했다.

이번 지원시책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양육지원금은 첫째와 둘째까지는 매월 10만원 20개월 지급, 셋째 이상은 매월 30만원 60개월을 지급한다.

전입정착금은 1인세대 10만원(생활관비·학자금 지원자 제외), 2인 세대 2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50만원을 지급하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다.

또 신설된 지원조례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은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 잔액 이자의 1.5%의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전입세대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단 분야가 중복될 경우 1개 분야만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연 1회 최대 3년(회)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은 출산 가정에 연간 4박스를 지원하되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세대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은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취업과 보육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