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치분권 가시적 성과 거두나
경남 자치분권 가시적 성과 거두나
  • 정만석
  • 승인 2019.12.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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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사전준비 착착
주민자치회 실시조례 제정 순조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남도의 자치분권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민선7기 도는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도는 도 자치분권협의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전환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범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왔다.

우선 도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행정부지사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공동단장으로 양 기관 관련부서, 외부전문가 등 45명을 시범도입 준비단(TF)으로 구성했다. 8월 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청취하고 수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월에는 도의회 자치분권특위(김경영 위원장 등)와 준비단이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제주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10월 2차 회의를 통해 “시범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도민의 삶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입 전이라도 도와 도경이 함께 치안분야 협업가능 방안을 준비해보자”고 당부한 바 있다.

도민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범도입 찬성(44.2%) 의견이 반대(19.8%)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59.5%)하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도는 향후 준비단 회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치안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분권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 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설명한다.

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컨설팅을 추진해 현재 창원시 등 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했다. 통영시 등 7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해까지 창원 용지동, 거창 북상면 2곳 뿐이었지마 올해 22개 읍면동이 추가 승인을 받아 시범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도는 성급한 주민자치회 전환은 기존 주민자치단체들처럼 행정 의존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해 각계각층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를 구성해 인프라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법률안이 통과되면 향후 지방자치분권업무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리 대비해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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