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발…내일 예비후보 등록
내년 총선 출발…내일 예비후보 등록
  • 김응삼
  • 승인 2019.12.1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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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지역구에 여야 80여명 출마 준비
선거사무소 선점 경쟁 치열·조직 정비 박차
내년 4·15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를 넘어 2022년 3월 대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20년 집권을, 반면 야권은 정권탈환을 위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16개 지역구에 여야를 막론하고 80여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공직 사직·전과 기록·학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은 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는 예비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도 등록이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도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대회 등을 통해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어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지 않는 반면,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일부는 비싼 임대료에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기존 사무실을 ‘비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캠프 인력을 구하려 후보자마다 검증된 인력 모시기 경쟁도 뜨겁고, 출마 회견,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어 세몰이에도 나섰다.

도내에서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 의원은 여야의 공천 불이익에 따라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총선 출마에 뜻을 둔 공직자 사퇴는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는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정경두(진주출신) 국방부 장관과 한경호(진주출신) 행정공제회이사장, 정영훈(진주출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 지난 6월 제34대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에 연임된 하윤수(남해출신)회장, 윤건영(부산출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창원) 등과 김해 출마가 점처지고 있는 기찬수(김해출신) 전 병무청장은지난 12일 물러났다.

후보등록과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인물로는 김태호 전 도지사(산청·함양·거창·합천), 최상화 전 남동발전 감사(사천·남해·하동) 등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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