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성행 베트남 노래방 전격 단속 실시
진주서 성행 베트남 노래방 전격 단속 실시
  • 임명진
  • 승인 2019.12.1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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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합동단속
두차례 걸쳐 6곳 26명 불법유흥접객원 적발
진주시 업소 수 압도적…15명 강제퇴거 조치
경남도와 진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진주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베트남 노래방 업소에 대해 전격적인 단속에 나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주지역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함께 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단속 결과 불법체류자 15명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11명 베트남 출신 유흥접객원 26명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총 37명 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업주 등 11명에 불과했다.

◇“베트남 대신 진주로 오세요”

베트남 노래방은 유독 진주지역에서 지난 몇 년 사이 수십여 곳이 잇따라 문을 열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종 유흥업소이다.

고객들 사이에 저렴한 가격에 베트남 출신 여성 유흥접객원을 부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 유흥주점들도 업소명에 베트남 또는 현지 지명을 넣어 변경·신고하는 방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인터넷 상 남성 전용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가지 말고 진주로 오세요’ 등 진주지역 베트남 노래방에 대한 글이 다수 검색된다. 진주지역 부동산 카페에는 ‘유흥·베트남 노래방 가능 위락상가 급매’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는 하지만 베트남 노래방으로 따로 분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당국 조차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반도 단속에 앞서 파악한 베트남 노래방은 진주시 26개소, 창원 3, 김해 3개소다. 진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실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앞서 진주지역의 베트남 노래방 현황을 지난 6월에 파악했을 때는 16개소에서, 9월에는 21곳, 10월에는 26개로 늘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지역 전체 유흥주점 257곳 가운데, 업소명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는 유흥주점의 수는 16개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건강진단 미실시자 많아

합동단속반은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 등지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1차 단속에 이어 다른 곳으로 단속을 나갔을 때는 상당수 유흥접객원은 이미 연락을 받고 사라진 뒤였다.

단속반 관계자는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한 곳을 단속하면 다른 곳으로 연락이 가는 구조다. 1차 단속에서 불법체류 접객원을 상당수 적발했는데, 단속 인원에 비해 적발 인원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여성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됐다.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단속된 유흥접객원 11명도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유흥접객원의 경우에는 각종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성 매개 질병 등이 있는 사람은 종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는 합법적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 노래방에 대한 민원과 위생관리의 심각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격 시행됐다. 실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유흥주점에 종사하더라도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지역 내 베트남 여성 “마음 아파”

진주지역은 이번 단속을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 노래방 유흥주점 자체가 합법적이더라도 특정 국가명을 딴 유흥주점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 A(35) 씨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사는 진주에서 특히 베트남 노래방이 유명하니깐 마음이 아프다”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국에 왔을 텐데 여러 사정으로 저런 일을 선택하는 심정은 어떨까 싶다가도, 시댁 식구에게 ‘베트남 여자들은 왜 한국에 와 결혼 후 저런 일을 하느냐’는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유독 진주에서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제각각이다. 도농도시이다 보니 베트남 이주여성이 많아서 그렇다는 시각부터 영업이 잘되니 타지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진주로 온다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베트남 여성 대다수는 인천과 대구, 울산 등 외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유흥접객원은 주로 브로커나 지인을 통해 업소를 소개 받지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찾아 진주로 온 여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베트남 노래방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고용된 이들 중 결혼이민으로 한국 국적을 획득한 유부녀·이혼녀를 제외한 베트남 국적자들은 체류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아직 체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유흥업소 근무는 ‘체류 목적 외 활동’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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