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학교안전사고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강민중
  • 승인 2019.1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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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안전법 개정 TF팀 운영
청와대 국민청원·입법서명 전개 예정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지난 9월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를 당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 찾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치료 중인 때에도 간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두고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찰과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호송 등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치료비 못지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간병비 등 부대비용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간병비와 임시거주비 등 월 500만원은 교직원 성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 미비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간병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6일 학생이 입원 중인 병원을 재차 방문해 학부모에게 “오롯이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병원장에게는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김경수 도의원을 비롯한 김해지역 등 도의원들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입법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쾌유를 염원하기 위한 바자회 등 성금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 15일 현재 1억 3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는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협의해 모금액 활용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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