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정당 관계자 고발
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정당 관계자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9.12.17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창원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 행사에 참석한 선구구민 350여명에게 44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과 경품 등을 특정 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9월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물품 제공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벌이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