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용 한국당’ 현실화 코 앞
‘비례대표용 한국당’ 현실화 코 앞
  • 김응삼
  • 승인 2019.12.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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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공식화
“30석 안팎 확보 가능할 것”
선거법 처리 후 창당 추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따라 25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아 이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전망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이 통과하면 대응 카드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 득표율 31%, 연동형 22석에 병립형 7석 시나리오

‘4+1’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50%만 적용되고, 이번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된다. 17석은 현행대로 병립형, 나머지 253석은 현행대로 지역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상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 우리공화당 1.7%, 민주평화당 1.4%, 기타 1.4%, 무당층 13.3%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무당층이 현 정당 지지율대로 나뉘고, 그만큼 총선에서 정당득표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각 정당은 45.2%, 35.0%, 7.5%, 5.4%, 1.9%, 1.6%, 1.6%를 득표한다. 또 한국당 득표율(35.0%)이 온전히 비례한국당으로 옮겨간다고 가정한다.

무소속 당선자가 나오는 등의 변수를 제거한 채 단순화해 300명의 의원정수를 모수(母數)로 삼으면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보장되는 의석은 민주당 9.8석이다. ‘300×45.2%’에서 지역구 의석(현재 116석)을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값이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가 없어 52.5석(300×35.0%÷2)을 그대로 보장받는다. 정의당은 10.2석, 바른미래당 0.7석, 우공당 1.9석, 민평당 0.4석 등이다. 우공당과 민평당 등은 ‘봉쇄조항’(3% 이상 득표)에 막혀서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 대상에서 나란히 제외된다.

민주당, 비례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연동형 비례의석을 모두 더하면 73.2석에 달한다. 이를 같은 비율로 줄여 30석에 맞춰 배분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4석, 비례한국당은 22석, 정의당은 4석을 가져간다.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은 각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당 8석, 비례한국당 7석, 정의·바른미래당 1석씩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이 29석을 차지하고, 민주당 12석, 정의당 5석, 바른미래당 1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총선 이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과 합치면 현 지역구 기준 120(91+29)석으로, 민주당(116+12)보다 8석 적다.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7석, 민평당 4석, 우공당 2석, 민중당 1석 순이다. 무소속(17석)까지 포함해 현원(295석)이 된다.

◇ 실제 표심따라 천양지차…교차투표·여론 향배도 주목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4+1’ 선거법은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창당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의사를 타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비례정당을 독자적으로 세우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할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비례정당을) 등록할 수 있다. 6월부터 원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한국당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의도대로 한국당에 대한 정당투표가 비례한국당으로 고스란히 옮겨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으면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할 수 있다. 교차투표도 변수로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4+1의 군소 야당에투표함으로써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의당과 호남 기반 야당이 이번 연동형 비례제로 노리는 핵심이 바로 교차투표”라고 분석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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