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 “문희상 법 철회하라”
도내 시민단체 “문희상 법 철회하라”
  • 정만석
  • 승인 2019.1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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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책임을 묻지 않는 ‘문희상 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민 고통과 국가 후유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누구보다도 앞서 해야 할 국회의장과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폐기 요구에도 강제동원해결법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반인도적 전시성 폭력범죄와 강제동원범죄 등 전쟁범죄가 지구상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치를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국이 자진해서 전쟁범죄 책임을 영구히 소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위는 “‘한일위안부 합의’ 4년의 고통보다 더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법안을 3·1운동 100주년에 자행했다는 오명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문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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