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비 떠넘기고 입찰가격 후려치기, 공공기관 ‘갑질’
[사설] 시설비 떠넘기고 입찰가격 후려치기, 공공기관 ‘갑질’
  • 경남일보
  • 승인 2019.12.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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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들의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발주기관들이 여전히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배치되는 부당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발주기관들의 갑질이 횡행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속울음만 삼키고 있다. 발주기관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건설사들이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잘못 보여 해당공공기관계가 악화되면 자칫 수주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계약 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갑질‘ 행위를 벌이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2개월간 LH·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 계약, 하도급, 대국민서비스, 조직내부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16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행태를 개선해 달라는 정책과제 건의문을 발표했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 발주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으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구두선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적발 사항에 대해 주의요구 및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비 떠넘기고 입찰가격 후려치기 등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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