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의 원년을 꿈꿨던 2019년
자치분권 실현의 원년을 꿈꿨던 2019년
  • 경남일보
  • 승인 2019.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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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일포럼하민지
경일포럼하민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시도였고, 자치분권국가 구축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일이기에 이루지 못한 꿈의 아쉬움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그렇다고 자조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그 성과 또한 컸다. 경남도내에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토대 위에 주민자치와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혁신을 시도했고, 그동안 단체장의 임명으로 이루어졌던 읍장을 주민들의 선택으로 뽑는 읍장 주민추천제가 고성군 고성읍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의 유연화와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자치분권의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격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지만 그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할 일은 많다. 그 첫 번째는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특히 중앙의 사무와 재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일에 주로 매달려 이루어져왔다. 그러다 점차 주민자치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정부와 주민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인 주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을 담아내는 주민참여제도들이 개선되고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지방정부 내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내 행정부와 입법부간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즉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관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이다.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무 분담이 아니라 적정한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 분담을 위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이들 기관의 상호견제가 각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것임을 넘어서서 지역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으로는 그 견제의 수준이 이상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그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불균형적인 관계라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이는 행정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성과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자치를 통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자율적 자정작용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 지원 차원의 자체감사를 활용한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주민주권의 실현이기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그 성패가 달렸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기대하는 바는 정책사업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편의성 측면이 크기에 그 제공자가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편의성만을 믿고 추구하다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자신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2020년에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하민지(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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