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실종된 난장판에 최악의 ‘國害議員·國害議長’
의회정치 실종된 난장판에 최악의 ‘國害議員·國害議長’
  • 경남일보
  • 승인 2020.0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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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객원논설위원
막말이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더 나아가 국민정신까지 갉아먹는다. 정치판의 막말 공세와 ‘진영 싸움’에 묻혀 어영부영 넘어가곤 했다. ‘막말 근절’ 구호란 공염불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다. 국회의원은 나랏일로 모여서 의논·결정하는 책무를 수행하도록 뽑힌 사람이다.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란 것도 ‘선출된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이다. ‘선량’은 ‘선택받은 사람’이란 의미도 있어 ‘사언행(思言行)의 품격’이 드러나야 한다. 이젠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능국회 퇴출, 국회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경세제민(經世濟民: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정치가 앞서고, 후진국일수록 권력투쟁의 정치가 판을 친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나랏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과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절대시한다. 본류에서 벗어난 논란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으면 국민은 싫증을 넘어 짜증을 낸다. 정당의 강령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 포획되어 국회에서 자기의 독특한 소리를 잘 내지 못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엄연한 원내교섭단체의 제1야당을 배제, 4+1로 군사작전 하듯 날치기로 처리한 예산통과·선거법·공수처법은 학계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도 한다. 무소속인 문 의장은 아직도 여당 소속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의장은 당적도 가질 수 없고,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선출과 동시에 탈당, 무소속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예산·선거법·공수처법 처리 등에서 보인 문 의장의 행동은 당적만 없을 뿐, 특정 정당을 위해 날치기에 총대를 멘 것과 다를 바 없다. 20대 국회는 의회정치가 실종된 난장판에 국민에게 해만 끼친 ‘최악의 국해의원(國害議員)과 국해의장(國害議長)’으로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으로 세계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의 일원으로 자부하는 한국에서 연일 후진국 의회정치의 민낯이 돌출, 부끄럽다. 소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기형적 선거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대표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정치꾼들의 정당설립이 수 십 개로 우후죽순이 될 수도 있다 한다. 거대 정당들도 비례대표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소위 ‘비례○○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시, 청치혼란만 야기, 폐기된 선거제도가 선진국인 한국에서 부활, 정치를 희화화(戱畵化) 시키고 있다.

소통·협상·설득도 없어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난 막장극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결의 등 후폭풍으로 새해도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국민통합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느 대통령이건, 어느 정권이건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기억이 없다. 교섭단체 협상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밀실 협상을 통해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한 범여권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위성정당들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문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하에 제1야당인 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통과시켰다. 게임의 룰을 정한 선거법은 여야 타협이 관행임에도, 집권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선거 ‘룰’이 ‘누더기와 야바위판’이 됐다. 개혁이란 이름아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야권분열에다 아무것도 막지 못한 한국당의 대처도 한심했다.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호남 의석 유지’의 뒷거래에 야합·꼼수·편법이 사실이면 4·15 총선 때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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