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1.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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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 확대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또 2020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1950원이라 가정하면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은 1만5970원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문의는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055-211-3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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