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더욱 고취해야
[사설]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더욱 고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1.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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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통계상 가장 낮았지만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2명으로, 이는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따른 역대 통계로 살펴본 연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연말께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더 늘어나 음주불감증은 여전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속 14일 동안 적발한 음주단속 건수는 모두 407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344건에 비해 무려 63건(18.3%)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적발된 407건의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정지는 177건, 면허취소는 218건, 측정거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는 344건으로 면허정지 183건, 면허취소 155건, 측정거부 6건이었다.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63건(18.3%)이 늘었고, 그중 면허취소가 63건(40.6%)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면허정지는 감소한 반면 측정거부는 6건이 늘었다. 이는 매년 연말이면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방증한다.

경남지역의 경우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여 명이 넘고, 부상자는 1000여 명이 훌쩍 넘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1년째를 조금 넘었다. 이 법 시행으로 도로 위 안전인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적발 건수로 보면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는 음주 불감증은 여전해 보인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올 연말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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