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앞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농관원, 설 앞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김영훈
  • 승인 2020.01.0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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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방지 등 홍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이들은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수입량 증가 및 국내 가격 증가품목, 국내산과 수입산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소비자 및 농업인 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 전단, 리후렛 등을 판매자, 소비자에게 배부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붐도 함께 조성한다.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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