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한 차 7월부터 판매 가능해진다
더 똑똑한 차 7월부터 판매 가능해진다
  • 강진성
  • 승인 2020.01.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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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레벨3 안전기준 도입…부분 자율주행차 기능 탑재
운전대 안잡아도 차선 유지…긴급땐 스스로 멈추고 비상등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자율주행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형 그랜져, K7, 쏘나타, K5 등 국내에 출시된 운전자보조기능 등 첨단조향장치는 레벨2에 해당된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 0~5)에 따르면 레벨5는 운전자 없이도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이번에 도입된 레벨3는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3 자동차는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알리게 된다.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하는 등 상황별 운전전환을 요구한다.

또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오는 7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가 가능해 진다. 사진은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부분 자율주행 구현 기술을 구현하는 모습. /사진제공=현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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