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폭언 엄벌해야 한다
[사설]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폭언 엄벌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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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이 운전대 잡기가 두렵다는 호소다. 해마다 택시기사 수 백 명이 승객들의 폭행·폭언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택시 기사들은 “만취한 승객이 타면 겁부터 난다”고 한다. 심야운행이 많은 택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폭언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연시인 요즘에는 술에 취한 승객들을 태울 때가 많아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택시기사들을 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버스는 지난 2006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에는 운전석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은 텔레비전 등을 통해 많이 보았다. 술에 취한 승객에서부터 멀쩡한 사람들까지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이다. 사소한 이유로 폭언과 욕설도 난무한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택시기사와 관련된 폭언·폭행 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나 다름없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폭언은 단순사건으로 가볍게 봐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물론이거니와 동승한 다수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폭행을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택시기사 폭행·폭언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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