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조정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조정
  • 연합뉴스
  • 승인 2020.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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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선 이달 말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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