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판매 도와주는 ‘판로지원법’
중소기업 제품 판매 도와주는 ‘판로지원법’
  • 이은수
  • 승인 2020.01.0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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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창원서 첫 설명회
경쟁입찰서 중소기업 우대
우선구매 제품 수의계약 가능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가 창원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계약의 방법 중 경쟁입찰에 대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특별법으로 판로지원법상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4호)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에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에 대해 (대기업 등)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비 보안업체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등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용역 계약을 하도록 해 청사 관리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업체들이 영세해 비상사태시 신속한 출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창원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계약이 완료돼야 하지만 각종 우려속에 대부분 계약체결을 이달말까지 한달간 미뤘다. 현재 유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콤이나 캡스 등 기존업체와 계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7일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212개 제품, 611개 세부품목은 대기업 입찰참여 금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2018년 공공기관에서는 총 123조원의 구매액 중 76%인 94조 원어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2019년도 구매실적’은 2020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공구매 우수기관 등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윤병갑 수출지원팀장은 “일부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도에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50%를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7일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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