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도 총장선출권 보장하라”
“강사에게도 총장선출권 보장하라”
  • 박철홍
  • 승인 2020.01.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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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9일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일명 ‘강사법’에 따라 경상대 강사공개 채용 임용절차를 거쳐 교원 지위를 획득했다”며 “하지만 교원인 강사에게는 총장 선거권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에서 조차도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은 경상대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반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했다.

이들은 경상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회 참여를 보장하고 총장선출직선제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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