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양공사 보호구역 해제
창원 해양공사 보호구역 해제
  • 이은수
  • 승인 2020.01.0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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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인근 등 전국 14곳 해제 결정
도내 유일하게 창원 명곡동 부지 포함 돼
의창구 숙원사업 본격 개발 향방에 관심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 해양공사(옛 기무사) 일대 부지가 포함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부대인 ‘해양공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창원시 의창구의 숙원사업인 명곡동 해양공사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 명곡동에 주둔하고 있던 해양공사는 2018년 말에 함안 소재 39사단 영내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창원시는 해양공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 LH 등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키로 전격 결정했고, 여기에 옛 해양공사 부지가 포함됐다.

해양공사는 4만 674㎡(약 1만 2300평) 터에 본청과 관사, 아파트, 연병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갖추고 주거지 및 기반시설과 인접한 도심 내 위치해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군사시설의 특성상 주민들의 주거활동에 제약이 있고 시민들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해양공사가 들어설 당시인 지난 1990년 초만해도 주변지역은 비교적 한산한 곳이었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주택가가 번성하고, 학교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번잡한 곳으로 변했다. 특히 해양공사 뒤쪽 그린벨트에는 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 이전부지를 명곡지구에 포함해서 공공시설(공원 등)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양공사 면적보다 많은 5만 8000㎡(약 2만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시의 활용방안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해양공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방부, 인근에 주택을 짓고 있는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국방부 소유의 해양공사 부지를 전체 매입할지, 부분 매입할지, 교환할지 등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0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이 걸림돌로 작용해 20-30년간 장기 임대 또는 시유지와 교환 등 해결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명곡 공공주택 지구 지구계획승인에 해양공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태곤 창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정확한 내용은 오는 15일 국방부 관보 고시를 봐야 알겠다”며 “국방부의 계획을 먼저 살펴본 뒤 앞으로 장기 무상임대 또는 국공유지간 토지교환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해제구역은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에 집중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접경지역 협력 구상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는 것이 국방부측 설명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서 국민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자체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해양공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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