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 다해야
[사설]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 다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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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가 제법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사업장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도내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823억원(노동자 수 1만219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830억원)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이달 31일까지를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창원·양산·진주·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가중이 주요 요인이다.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업체들마다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단기 체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자 범죄행위다. 돈쓸 일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든 임금체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돼야 한다.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체불임금 해결은 일선 노동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경영자가 어떻게든 체불임금만은 막겠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도 기업 스스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계기관 등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한 방법이다. 임금을 받지 못해 서러워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노동 관련기관은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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