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바른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마련해야
[사설] 올바른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2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만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4·15총선부터 선거 참여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갖게 됐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약 14만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고3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총선부터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따른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총선을 앞두고 만 18세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민법상 미성년인 학생인 만큼 이들에게 미칠 정치적·교육적 파장을 고려한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부하고, 선거절차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갖고 10대 유권자를 상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