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설 명절 성수품목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6개 주요 성수품목을 설 명절 중점관리한다.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물가정보를 도 홈페이지와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주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상향한도를 높이는 등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도민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를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6개 주요 성수품목을 설 명절 중점관리한다.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물가정보를 도 홈페이지와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주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상향한도를 높이는 등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도민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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