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대, 디지털 청년을 키워야 한다
데이터 시대, 디지털 청년을 키워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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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 핵심을 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개인정보를 이제는 기업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고(개인정보보호법),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와 공익적 가치를 갖는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개인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며(신용정보법),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모두 이관시키게(정보통신망법) 되었다. 정보 주체인 개인과 국민의 권리가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빅데이터의 이용과 결합을 통한 미래신산업육성과 국익창출이라는 대의가 통과계기로 작용하였다. 3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거동이 힘든 환자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신체에 부착된 생체신호를 자동 전송하고 의료진은 병원에서 모니터링과 디지털 원격진료로 치료와 처방도 가능해진다. 스미싱으로 금융사기 전화나 계좌번호도 개인정보라 수집·분석·추적이 힘들었지만, 국민의 사기예방 차단과 안전이 가능해지는 등 핀테크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데이터에 무관심하거나 인지를 못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의 중요성을 자주 들으면서도 막상 그것의 수집과 축적, 활용과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삼성전자 격인 중국의 대표 전자사인 ‘하이얼’은 10여년 전부터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바람과 기호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품기술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사세를 키웠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미국의 GE사는 지난 2013년경 실리콘밸리에 난데없이 ‘GE디지털’이라는 기업을 만들고 약 1500명의 IT수재들을 모집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지구상에 모든 GE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에 고장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엔진상태를 미리 감지 후 데이터를 바로 집계, 분석하여 예방하는 이른바 ‘엔진고장 예측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였다. 지금은 보잉 외 타 항공기들도 설치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인공지능(AI)을 뜻하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미래핵심기술 기반이다. AI는 축적된 데이터의 결과를 말한다. 빅데이터에 대해 가공할만한 연산능력을 갖는 컴퓨터가 학습(머시인러닝, 딥러닝)해 낸 결과가 인공지능이다. 이세돌 기사가 대국했던 알파고나 한돌이 AI이다. 세계는 지금 국가, 산업, 기업, 안보 할 것 없이 AI헤게모니 쟁탈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매년 수 조원씩 투입 중이다. 2030년의 AI의 경제효과를 무려 1경2400조로 예측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AI국가전략’을 세워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데이터 시대에 관한 한 국가나 경남의 과제는 간단치가 않다. 데이터의 수집과 표준화는 기본이고 아카이버(archiver)에 저장도 필수이다. 다음은 코딩(coding, 딥 러닝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화)하고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여가는 작업이다. 우리의 가장 취약점은 AI기반과 인재의 태부족에 있다. AI교육인프라, 전문교육기관, 여기에 교수요원까지 시급성을 갖는다. 먼저 학교, 기업, 공공기간에서 재직자 AI교육, 코딩과 분석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때문이다. 경남을 청년·교육인재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김경수 지사의 일전 간담회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온다. 스마트로 함축되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영위하려면 초중고교에서부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육은 필수이고, 연령을 떠나 재직·실직·퇴직 구분 없이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데이터 교육을 통한 디지털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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