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에 노동자 반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에 노동자 반발
  • 정희성
  • 승인 2020.01.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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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철회 촉구
시 “난처한 입장…결정된 것 없다” 해명
대형마트들이 설 연휴 매출향상을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진주시에 요청하자 마트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이하 마트노조)는 1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올해 1월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일요일)은 12일과 26일”이라며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매출향상을 위해 기존 의무휴업일(26일)을 설 당일인 25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설 당일은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설 당일을 쉬고 26일에 영업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설 당일은 손님이 적어 기존 인력의 20~30%만 출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정상적으로 25일날 영업을 하고 다음날인 26일날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70~80%의 노동자들은 설 연휴 동안 이틀을 연속해서 쉴 수 있다.

이명숙 홈플러스 진주지회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휴일은 한 달에 의무협업일 두 번 뿐”이라며 “설 연휴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틀을 연속으로 쉴 기회가 많지 않다. 의무휴업일을 노동자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통재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며 “노동자들은 설 연휴 이틀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약속이나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마트의 장사 욕심에 우리들의 권리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목포시 등 타 지자체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고 노동자들의 반대로 철회했다”며 진주시에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재수 시의원도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진주시는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된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형마트가 합의를 하면 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측은 “올해 설날만큼은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2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전통시장 관계자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진주시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각 대형마트별로 실정이 다른 만큼 마트측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중간에 끼여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대형마트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종전 26일에서 설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하고 각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정희성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가 1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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