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곳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경남 6곳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 박철홍
  • 승인 2020.01.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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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환경산림시책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등 경남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돼 올해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우선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내 6개 시·군은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환경산림시책’을 13일 소개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우선 시행한다.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허용 총량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와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소 등 배출가스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돗물 감시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이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한다.

올해 351억원을 투자해 창원, 사천, 김해, 밀양, 합천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설비를 비롯해 충분한 소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염소설비 △관망 수질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 △유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공익림 가꾸기 사업도 계속한다.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모듈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쉼터를 만드는 ‘스마트 가든볼’ 사업을 추진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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