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융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휴게·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유흥·단란주점의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에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도 식품의약과(055-211-501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1995년부터 이러한 융자사업을 시행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435개소에 35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만석기자
도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융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휴게·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유흥·단란주점의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에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도는 1995년부터 이러한 융자사업을 시행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435개소에 35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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