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해마다 감소…피해는 도민에게
공익법무관 해마다 감소…피해는 도민에게
  • 임명진 백지영
  • 승인 2020.01.1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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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7명 → 지난해 9명
국선 등 법률구조 공백 우려
경남지역의 공익법무관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국선변호인 지원 등의 법률구조 업무에 불편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제34조의 6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뜻한다. 매년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군 미필자들이 3년간 법률구조업무·국가소송을 하며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에 배치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국가소송에서 중요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공익법무관의 수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공존해 양 쪽에서 법무관이 배출되던 시기 큰 폭으로 늘었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법률구조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은 대학 4년을 다 마쳐야 입학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과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마냥 군입대를 미루긴 부담스럽다”며 “사법시험은 입영을 미루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스쿨은 빨리 군대를 다녀와 준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공익법무관 인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62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는 324명으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경남지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역시 2015년 27명에서 매년 차츰 줄어 2019년 9명으로 5년 만에 67% 감소했다.

인력감소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도내 기관 수도 줄었다. 2015년에는 법률구조공단 경남지부·출장소·지소(16명), 창원지방검찰청·지청(8명), 경남지방경찰청(1명), 중소기업진흥공단(1명),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본부(1명) 등에 골고루 포진돼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창원지방검찰청(3명), 대한법률구조공단(창원지부 2명, 마산출장소 1명, 진주출장소 3명, 통영출장소 1명)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감축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익법무관을 미배치 조치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 업무는 검찰청 민원실 등으로 분산됐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가 안인득 사건 유족과 트라우마 치료 병원에 관해 조율한 내용이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유족 측이 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장 도내 업계에서는 현재 9명인 도내 공익법무관이 다음 인사 때는 4~5명으로 줄어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6년 법률구조 대상 범위가 종전 전체 국민의 50%에서 67.3%로 대폭 확대되면서 충격파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1인당 수임 사건이 대폭 늘어나는 등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국선변호인 지원업무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관계자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문제가 제일 크다. 사선변호인들이 꺼리다 보니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데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사라지면 이를 맡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당장 진주지소의 경우에도 올 8월 공익법무관 미배치가 결정나면 1인당 국선 변호는 현재의 80~90건에서 2배로 뛰게 된다.

문제는 부족한 공익법무관의 자리를 대신한 일반 변호사를 충원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치 기관에 신규 변호사 채용 및 직제 개편 등으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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