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유권자’ 선거교육 어떻게?
‘교복 입은 유권자’ 선거교육 어떻게?
  • 정희성
  • 승인 2020.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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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종합대응계획 발표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찾아가는 교육·교재 제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18세 선거참여지원단)를 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18세 유권자를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과 학부모단체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 현수막,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준법선거 유도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 특수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 조치하되, 반복 시에는 엄중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에도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5일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매수·기부행위,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은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약 14만 명, 도내의 경우 1만 8000여 명(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학생들이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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