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축산단체 “타지 퇴비 반입 최소화 필요
진주 축산단체 “타지 퇴비 반입 최소화 필요
  • 정희성
  • 승인 2020.01.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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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와 간담회
진주 축산단체들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지역 퇴비사용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진주 반입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우·양계협회 진주시지부 관계자들은 15일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지역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은 △축산전염병 차단을 위한 외부 퇴비 진주 유입 차단 △지역 퇴비 이용 축산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연중 상시 멧돼지수렵 허용으로 농작물 피해 방지 및 돼지열병 예방 △지역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진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최용언 한우협회 진주시지부장은 “타 지자체에서 생산한 퇴비가 많이 들어와 지역 축산농가의 분뇨 등으로 만든 퇴비가 잘 팔리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용오 시지부 이사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 축산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산된 퇴비 반입을 줄여야 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전국의 축산농가와 퇴비 공장을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퇴비를 싣고 진주로 온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양계협회 정윤호 진주시지부장은 “지역외 퇴비는 노출이 된 상태(톤백마대)로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악취나 하천오염 등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삼 한우협회 시지부 이사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한 퇴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고 했으며 김병철 이사는 “타 지역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진주시 예산으로 다른 지역 퇴비를 치우는 데 도움을 주면 안 된다”며 조사를 통해 지역외 가축분퇴비 신청 농가의 경우 시 보조사업 등에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순환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 조례는 전남 담양군과 전북 남원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는 지역내 가축분 유기질비료 이용 농가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역외 축분퇴비의 유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주축협 정현출 경제상무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가 제한된다”며 “여기에 타 지역에서 퇴비가 싼 가격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힘들어 한다. 퇴비 이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보조금 차등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시에서 대책마련을 고민해 달라”고 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타 지자체 조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농축산과 공무원들이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축산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원들이 축산단체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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