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물놀이시설 폭파하겠다”
“김해 물놀이시설 폭파하겠다”
  • 박준언
  • 승인 2020.01.1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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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협박성 글 올라와...경찰, 초등생 지목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에 있는 대형 물놀이시설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익명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팀은 이 게시글을 확인 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수사에 나서 협박 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세종시에서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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