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협박성 글 올라와...경찰, 초등생 지목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에 있는 대형 물놀이시설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익명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팀은 이 게시글을 확인 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수사에 나서 협박 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세종시에서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에 있는 대형 물놀이시설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익명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팀은 이 게시글을 확인 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수사에 나서 협박 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세종시에서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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