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 자동동보통신 이용 고발
선거운동 목적 자동동보통신 이용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0.01.16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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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 3명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 B씨와 이를 공모한 입후보예정자를 16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50대)와 B씨(50대·여)는 입후보예정자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선거구민에게 총 21회에 걸쳐 총 12만2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총 49회에 걸쳐 총 16만4328건의 입후보예정자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9만4138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서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경우 처벌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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