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직불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기고]공익직불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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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새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시행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올 연말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논·밭 및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적용해 양극화를 개선하되 대규모 농가는 기존 직불금 수령액과 차이가 없도록 지급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생태·환경 준수 의무가 강화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와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5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형 직불제로 운영한다. 다만 친환경·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목육성직불(논이모작 직불제)는 선택형 직불제로 편입되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의 밭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직불금 대상 농지는 현행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0~2005년까지 조건불리 및 초지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업인 자격은 법률상 기본직불금 대상 중 면적, 거주, 생계, 농업 경영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지급단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고 지급액은 과거 기준액에 감소하지 않게 추진한다. 더불어 진흥지역 내의 논과 밭은 동일 단가를 적용하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차이는 약 20~25%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농촌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무 이행이 수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수급 시에는 받은 액수의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된다.

진주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진주 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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