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문의·항의 ‘빗발’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문의·항의 ‘빗발’
  • 연합뉴스
  • 승인 2020.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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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올해부터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자 월·전세를 놓은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과세라는 점, 갑자기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종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서뿐 아니라 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한 간부는 “납세자들의 공식 문의가 많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세 관련 내용을 묻는 지인들의 전화도 하루에 수 십통씩 받는다”며 “그 중 상당수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오해로 약간 화가 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1년 전(2018년 귀속분)보다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종료한 것이니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 등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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