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등 23건 조례 무더기 처리
‘여성친화도시’ 등 23건 조례 무더기 처리
  • 이은수
  • 승인 2020.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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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별 심사
예산 낭비 사례 공개도 가결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제9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도 공개토록 했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23건에 이른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제3조(공개방법) 제1항의 “공개 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용어를 수정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는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등 13건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했다.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다둥이 가족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이 보고됐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조례 및 안건 5건을 심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조례안(박남용 의원 대표발의) 등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창원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보고(안전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가 이뤄졌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는 안건 심사 2건(조례 2건)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 조례안 2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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