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융자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융자지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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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신청을 하거나 진주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예약을 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지역내 시중은행 7개소와 새마을금고 14개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내달 3일부터 자금 소진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진주시는 자금지원의 쏠림을 피하고 소상공인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350억 원의 육성자금을 1~3분기는 각 100억 원씩, 4분기는 5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대출금을 대출받아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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