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안’ 도의회 통과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안’ 도의회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0.0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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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여성경쟁력 향상 담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등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6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수 지사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경쟁력 향상,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해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을 맡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설립 찬반 단체가 도의회 입구 앞 도로에서 마주보며 집회를 갖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선양사업 대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됐다.

한옥문 의원(양산1·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 건설신기술 적용 공사의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 및 반영,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경남 관련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에 따른 근거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또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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