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심사 보류 
창원시의회,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심사 보류 
  • 이은수 기자
  • 승인 2020.01.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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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재상정 처리 예정

속보=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가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안’에 대해 보류시켰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를 열어 집행부에서 상정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안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2017년에 걸쳐 3차례 협약변경 연장을 요청하면서 시의회 승인을 한번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1월 말(30일 경) 시의회 임시회에서 협약변경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집행부는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을 7년 8개월 더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자리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뒤늦게 협약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며 “현 상황에서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달말 임시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선 1단계가 마무리됐지만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2단계 사업은 차질을 빚으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공사기간(2009~2039년)보다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3년부터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구역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겹치면서 한때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진해오션리조트는 투자자 모집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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