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해연 예비후보, 폭로 회견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로부터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 후 민주당 중앙당직자로부터 불출마하면 공기업(공사)에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중앙당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제안은 한차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은 당연히 거절했고 그 이후에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당직자와 어떤 경로로 대화가 이뤄졌는지, 인간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었는지, 의도된 회유였는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의 폭거에 의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말았다”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의 심정이 ‘토사구팽’ 그 자체”라고 분개했다.
김 예비후보가 폭로한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한 민주당 중앙당직자의 자리제안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거제경찰서 등은 김 예비후보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