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의 총체적 무책임
[사설]경남도의 총체적 무책임
  • 경남일보
  • 승인 2020.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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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5년 간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538억 원을 빼먹고 지급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가용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내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예산(약 3조8872억원)보다 약 538억원이 적은 약 3조8334억원만 지급했다. 지방재정법은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총액과 지방소비세액의 2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 시·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평가 때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은근슬쩍 평가 순위를 뒤바꾼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건설계획을 승인·변경하면서 보행도로 등 213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기부채납)하지 않아 기준 용적률 250%를 초과 승인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동서고금을 막론 승진 문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다. 근평을 조작해서라도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경남의 경우처럼 인사권자인 행정부지사가 부당하게 승진순위를 바꾼 것은 인사 비리다. 조직원들의 역량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 범죄다. 실적과 능력에서 남보다 앞서갈 수 없는 사람이 순전히 인사권자의 부당한 혜택으로 앞서가는 것만큼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없다.

감사원은 공무원 근무평정 절차를 무시, 순위를 뒤바꾼 인사 관련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지사에게 창원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 승인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징계 시효가 끝남에 따라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직자란 건물의 기둥과 같아서 그 기둥이 삐딱하게 서있거나 밑동이 썩어서 흔들거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공직자도 이와 같은 것이다. 조정교부금 538억 원을 덜 준 것, 승진순위변경 등 기관운영 잘못 등의 감사원 적발을 보면 도의 어처구니없는 총체적 무책임에서 빚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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