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규모다. 우선 1분기에 160억원을 지원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80억원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이나 시 지역경제과(330-3418)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이나 시 지역경제과(330-3418)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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