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과태료 폭탄
선거와 과태료 폭탄
  • 정희성
  • 승인 2020.0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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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정희성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각 선거구 별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후 27일까지 도내에서는 133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각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유권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지도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만 18세 유권자의 등장,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 등으로 예비후보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 16개 선거구 평균 경쟁률은 8.3대 1로, 아직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의원 등을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별로 후보들이 넘치면서 본선이 아닌 예선(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열조짐을 보이는 선거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커지는 검은 유혹의 그림자 또한 걱정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28일) 79일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김해시선관위는 산악회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달 초순 열린 지역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산시선관위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순 열린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69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내 한 군지역에서는 군민 수백여 명이 선거출마 예정자가 일부 경비를 낸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낭패를 봤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전국에 30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도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탄은 전쟁터를 비롯해 어디에서도 안 맞는 것이 좋다. 과태료 폭탄이란 말을 올해는 뉴스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취재팀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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