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 진주역 광장사업, 역지사지로 해결책 찾아야
[사설]구 진주역 광장사업, 역지사지로 해결책 찾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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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편입되는 상가 건물에 임차해 있는 상인들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개발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때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등 재산상 보상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권 등 권리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그런데 구 진주역 광장사업은 지주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만 있을 뿐, 철거되는 해당 상가 건물에 입주·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없다.

현재 철거 대상 건물에는 마트, 식당, 휴대폰가게, 안경점 등 10여개 상가가 입점해 있는데 해당 상가의 임차 상인들은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 영업권 보상이 없는 이유는 해당 상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 1968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에 지정된 후 지주가 가설건물 건립 허가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무상으로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영업권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헌재 결정(98헌바82)과 대법원 판례(2001다7209)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수년 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건물을 고쳐가며 영업했는데 갑자기 한 푼 보상없이 나가라고 하니 생계가 막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 진주역 광장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보상 문제를 놓고 진주시와 임차 상인 간의 대립이 심상찮다. 법을 지켜야 하는 진주시 입장 이나 보상금 한푼 없이 나가야 하는 상인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 그래서 더 난감한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대화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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