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정만석
  • 승인 2020.01.2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87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을 증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덜어주는 ‘제로페이’와 결합한 포인트시스템을 구축해 발행하기 시작한 경남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우선 도는 올해 도내 전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어치 발행한다.

상시 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및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는 지난해보다 608억원 늘어난 1672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시·군에서 자금이 순환됨으로써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빠른 구매와 환전이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으로도 발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줄어 지역상권 보호 등 도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