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경유차 167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남해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남해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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