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목재칩 품질기준 개정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기준 개정
  • 손인준 기자
  • 승인 2020.01.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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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의 친환경을 위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페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종류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재정, 목재펠릿 용도 세분화 및 용도별 등급 및 품질 구분, 목재연료칩 세부 등급기준 추가 등이다.

목재펠릿 사용연료에 대나무 톱밥이 추가됐고 목재칩의 사용원료를 침엽수, 활엽수, 대나무 톱밥을 분쇄한 것으로 명시했다.

목재펠릿은 용도 구분없이 1급∼4급으로 품질기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용환경과 규모에 따라 가정용 또는 소규모상업용, 산업용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A1, A2, B등급과 I1, I2, I3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기준을 개정했다.

목재칩은 A1, A2등급으로 구분하고,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 호그도 질소, 황,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국유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할 것”이라며 “관련업체는 목재펠릿 및 목재칩 기준은 2020년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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