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내달부터 공장등록변경 팩스로 접수
함안군, 내달부터 공장등록변경 팩스로 접수
  • 여선동
  • 승인 2020.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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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관내 기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장등록변경 팩스민원신청 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장등록변경은 간단히 신청·처리되는 민원임에도 신청자는 별도의 시간을 들여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러한 관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사항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공장건축면적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 세부업종 변경사항 등이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건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고 공장건축면적 변경 건일 경우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한한다.

해당 민원서비스의 이용방법은 먼저 군 공장등록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경제기업과 팩스(055-580-2659)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 담당자가 민원접수 후 서류검토를 거쳐 등록완료를 통보하게 되고 신청자는 ‘정부24’ 또는 ‘팩토리온’ 사이트를 통해 변경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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